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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자격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직장에 재직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잇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하며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신청하고 지급받는 정기 신청도 가능하니 2가지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확한 신청대상과 지급액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 기준''자산 기준'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2022년 1월 이후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 원 → 3,800만 원

 

2. 자산 기준

전년도 기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

 

 

   지원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 1인가구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액 산정 방법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급여 총액 + (상반기 급여 총액 ÷ 근무 달수) X 6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중 퇴사자 : 상반기 급여 총액 X 2

 

평균 지급액은 해마다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88만 원~120만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2021년 정기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상반기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은 1) 상,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간의 소득을 알아본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2) 2021년 정기분을 신청하여 한 번에 모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일

▶2021년 하반기 : 6월 중 지급

▶2021년 정기 : 6월 중 지급

▶2022년 상반기 : 12월 중 지급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문의사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3줄 요약

 

▶2022년 근로장려금에서 눈 여겨봐야 할 점은 기존 대비 소득요건이 200만 원 상향되어 크게 완화되었다.

-연봉 인상이 되었더라도 올해는 다시 받을 가능성이 UP

▶2021년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은 평균적으로 88만 원~120만 원 수령받는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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