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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직장에 재직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잇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하며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신청하고 지급받는 정기 신청도 가능하니 2가지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확한 신청대상과 지급액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2022년 1월 이후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 원 → 3,800만 원
2. 자산 기준
전년도 기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
지원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 | 1인가구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액 산정 방법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급여 총액 + (상반기 급여 총액 ÷ 근무 달수) X 6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중 퇴사자 : 상반기 급여 총액 X 2
평균 지급액은 해마다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88만 원~120만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2021년 정기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상반기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은 1) 상,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간의 소득을 알아본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2) 2021년 정기분을 신청하여 한 번에 모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일
▶2021년 하반기 : 6월 중 지급
▶2021년 정기 : 6월 중 지급
▶2022년 상반기 : 12월 중 지급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문의사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3줄 요약
▶2022년 근로장려금에서 눈 여겨봐야 할 점은 기존 대비 소득요건이 200만 원 상향되어 크게 완화되었다.
-연봉 인상이 되었더라도 올해는 다시 받을 가능성이 UP
▶2021년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은 평균적으로 88만 원~120만 원 수령받는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기간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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