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집 계약 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내가 사는 그 집, 맞는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맨 위에는 집 주소, 건물 구조와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이며 어떤 구조인지 등 상세히 적어 둔 문서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 있는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나 여기 산다"라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
예를 들어 내가 사는 곳이 OO오피스텔 A동 101호였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OO오피스텔 B동 101호로 쓰였다고 가정합니다. 언뜻 같아 보이고 뜻도 통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토씨 하나라도 틀려선 안되니 끝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2. 합의했던 금액과 기간, 맞는지?
집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엔 앞서 집주인과 합의헀던 금액과 계약 기간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 빌려 사는 집을 망가뜨리거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받아두는 돈
- 계약금 :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다 내기 전에 "이 집에 들어올 거니까, 다른 사람 받지 마요"라는 뜻으로 보증금의 5~10% 정도의 돈을 선입금하는 돈
- 잔금 : 잔금은 전체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
- 중도금 : 잔금을 내기 전 중간에 지급하는 보증금
당황하지 말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숫자로 적었을 때 실수를 피하기 위해 꼭 한글로 함께 적습니다. 5,000,000원(=500만 원)을 계약할 때 숫자와 함께 한글로 '금 오백만원정'이라고도 적습니다. 더 이상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처럼 행동하세요.
3. 내가 아는 집주인, 맞는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맨 밑에는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과 집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의 정보를 써야 하는데요. 집주인의 정보가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적힌 정보와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적어놓은 문서를 뜻하는데요. 주소와 면적, 누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권에 대해 경매, 압류 등의 분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떼서 볼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계약하는 날 기준으로 쓰인건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오면?
가능하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주인이 직접 계약할 수 없다면,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 증명서를 꼭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에 적혀 있는 정보가 맞는지도 꼭 대조해야 봐야 하며, 배우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임대 보증금 보험 필수
위 3가지와 함께 특약사항 (관리비와 수리비는 누가 내는지,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임대 보증금 보험'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도 좋은데요.
임대 보증금 보험은 집주인이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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