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2022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근로자 상용근로자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일 경우 일용근로자 : 일 105,600원 미만일 경우 기업 올해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
오늘의 복지
2022. 1. 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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