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차량 소유주가 내야 할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선납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로 총 2회로 나눠서 정기분을 납부하지만, 연납 신청을 통해 2.5%에서 최대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 비율은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최대 10% 공제를 받기 위해선 1월 안에 자동차세를 연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오늘의 복지
2022. 1. 12. 21: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