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렇게 하면 100만원 더 받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퇴사하는 방법
직장인이라면 한번 이상 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무작정 퇴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퇴사하면 퇴직금 100만원을 더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평균임금'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근은 퇴직금뿐 아니라 휴업수당, 업무 중 사고, 사망에 대한 재해보상 및 유족 보상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나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석달 동안의 임금 총합'을 '재직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합 ÷ 3개월간 총 일수 따..
오늘의 복지
2022. 4. 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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