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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경차를 타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데요.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를 타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 후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08년부터 시작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제도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합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합 승합차 각 1대만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차량 연료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제외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한 가구에 경형 승용차 2대 혹은 경합 승용차 2대 보유한 경우
- 경합 승용차 2대 보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 2대 보유한 경우
지원 내용
카드별 환급 방식을 통해 유류세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카드별 환급 방식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 차감 후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 차감 후 통장 인출 방식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롯데, 신한, 현대입니다. 카드 발급은 해당 홈페이지나 전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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