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직 및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로 여전히 실직 및 휴직을 겪고 있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저소득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납부 예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5,000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22년 7월 1일 이후 납부를 게재할 시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 당연 가입(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근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지원대상
-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 가입자
- 일정 수준의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 22년 7월 1일 이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지원 제외되는 경우
재산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인 사람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실업크레딧, 농어입인 연금보험료) 가입자
신청방법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하는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방문(유선 신청) 하셔야 합니다.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
지원절차
신청 대상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를 한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합니다.
이후 연금공단에서 지원 대상 결정 및 통지해주고 그 후 보험료가 부과되면 신청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효과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최소 가입기간 10년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르면 나만 손해" 8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지원금 혜택 9가지 (0) | 2022.07.29 |
---|---|
"안 그래도 받기 힘든 대출, 더 힘들어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거야 대체.... (+해결 방안) (0) | 2022.07.28 |
"1인당 4만원씩 받아가세요" 여름 휴가철 여행 계획이 있다면 필수! (0) | 2022.07.24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10만원 돌려받으세요. (0) | 2022.07.17 |
위니아 김치냉장고 리콜 확인 방법 (0) | 2022.07.15 |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