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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손실보상·손실보전 차이는?

이 청년의 지식공방 2022. 6. 2. 22:43

 

 

   손실보상/손실보전 차이 - 지급형태

 

📌손실 보전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됐던 1·2차 방역지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1회성 지급입니다.

 

📌손실 보상

반면 손실보상금은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맞춰 분기별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손실보상/손실보전 차이 - 지급대상

 

📌손실 보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실 보상

다만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손실보전 차이 - 지급대상

 

📌손실 보전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상

반면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한액이 50만 원이었으나 1분기부터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실보상/손실보전 차이 -지급 시기

 

📌손실 보전

손실보전금 신청은 앞서 30일 낮 12시부터 시작돼 오는 7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요건을 충족해 신속 지급 대상이 된 이들에게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이들은 신청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

손실보상금은 6월 중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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