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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혹은 월세 보증금을 빌린다면 가장 먼저 이자를 적게 내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찾아 최대한 많이 빌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신용대출 혹은 예금·적금·주택청약 등의 담보대출 등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연 소득에 따라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혼자 벌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결혼해 둘이 벌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소·중견기업 직원 또는 청년창업자일 경우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최대 한도 : 1억 원
  • 대출 기간 : 2년 (4번 연장해 최장 10년
  • 최저 금리 : 연 1.2% 

 

 

 

그 밖의 조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보유 중인 자산(자동차, 부채 등)이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라면?

 

혼자 벌거나 부부 합산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인 경우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 or 전세금액의 80% 중 낮은 금액
  • 대출 기간 : 2년 (4번 연장해 최장 10년)
  • 최저 금리 : 연 1.5~2.1%

 

그 밖의 조건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보유 중인 자산(자동차, 부재 등)이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요건(만 19~34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혼자 벌거나 부부 합산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인 경우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한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인 경우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인 경우 8000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수도권인 경우 2억 2000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비수도권인 경우 1억 8000만 원
  • 대출 기간 : 2년 (4번 연장해 최장 10년)
  • 최저 금리 : 연 1.8~2.4%

 

 

 

그 밖의 조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보유 중인 자산(자동차, 부채 등)이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알아봐야 합니다. 가장 낮은 금리로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을 빌리기 위해 은행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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