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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코로나 19 이전부터 고용촉진 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하던 지원 사업인데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채용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칭과 사업 내용 일부 변경하여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마감하여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20. 01. 03~24일 기간 내에 고용촉진 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려금 대상자란?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지원 혜택
①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②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21년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한 자(단,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 필요)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단위(월할 지원 없음) 지원금 신청(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범위 내)
신청 자격
1. 기업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피 보험자(상용) 가입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근로자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전과 6개월 이후 기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직원이 채용일 기준 3개월간 동일 사업주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근로자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중 ‘구직등록’은 워크넷을 통해 해야 인정
3. 지원 제외 대상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사업공고 후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 시 지원 제한
신청 기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자로 인정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촉진 장려금은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common/dnfile/ems_manual_ne_sep.pdf
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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