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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 지원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등장한지 10년 채 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한 분들이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과 같은 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고 하니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혜택
2022년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일반 수급자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약 30만원, 부부가구는 약 4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약 30만원
- 부부가구 : 최대 약 48만 원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사람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2,704,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잘 모르겠다면 아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클릭
-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입력
- 필요 서류와 입력란 기재
- 신청하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문의사항
그 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혹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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