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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단, 2022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됩니다.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2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 0.1. .0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 01. 0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1. 근로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방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지원 방식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합니다. (단,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2.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두루누리 계산기로 지원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www.insurancesupport.or.kr/durunuri/calculator_01.php
자주 묻는 질문
- Q.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금액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A.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용자부담 보험료와 근로자부담 보험료를 각각 지원하므로 근로자부담 보험료에서 근로자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
그 외, 두루누리 지원금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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