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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농식품바우처는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 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적게는 매달 4만 원부터 많게는 12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 4개 지자체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는데요. 올해부터 총 15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농식품바우처는 가구원수에 따라 7개월 동안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바우처를 통해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 계란, 육류, 잡곡, 꿀 7가지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는 한 달에 4만 원씩, 총 7개월 동안 28만 원 지급
- 2인 가구는 한 달에 5.7만 원씩, 총 7개월 동안 39.9만 원 지급
- 3인 가구는 한 달에 6.9만 원씩, 총 7개월 동안 48.3만 원 지급
- 4인 가구는 한 달에 8만 원씩, 총 7개월 동안 56만 원 지급
- 5인 가구는 한 달에 8.9만 원씩, 총 7개월 동안 62.3만 원 지급
- 6인 가구는 한 달에 9.8만 원씩, 총 7개월 동안 68.6만 원 지급
- 7인 가구는 한 달에 10.6만 원씩, 총 7개월 동안 74.2만 원 지급
- 8인 가구는 한 달에 11.3만 원씩, 총 7개월 동안 79.1만 원 지급
- 9인 가구는 한 달에 12만 원씩, 총 7개월 동안 84만 원 지급
- 10인 가구는 한 달에 12.6만 원씩, 총 7개월 동안 88.2만 원 지급
신청 가능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남 당진시·청양군, 전북 김제시·정읍시, 전남 장성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청도군, 경남 거제시·밀양시 (총 15 지역)
대상자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로 1인 가구 월소득 97만 2406원, 4인 가구 월소득 256만 540원입니다.
신청기간
사업신청은 2022년 2월 21일(월)부터 2022년 9월 30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공우뭔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방법
농식품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맹점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at.or.kr/fooddream/M000000201/content/view.do
농식품바우처
농식품바우처
www.at.or.kr
바우처 사용기간
3월 2일~ 9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월 2일 최초 입금
- 4월부터는 매월 1일에 카드금액이 자동으로 충전되어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난달 바우처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해달 월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그 외, 농식품바우처에 관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콜센터 02-538-1957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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