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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한번 이상 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무작정 퇴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퇴사하면 퇴직금 100만원을 더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평균임금'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근은 퇴직금뿐 아니라 휴업수당, 업무 중 사고, 사망에 대한 재해보상 및 유족 보상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나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석달 동안의 임금 총합'을 '재직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합 ÷ 3개월간 총 일수
따라서 30일 또는 31일인 다른 달과 달리, 28일인 2월 포함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해지는 건데요.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아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2017년 4월에 입사해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은 '600만원/92일'으로 계산해 6만 5217원이 됩니다.
반면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600만 원/89일'로 6만 7415원이 됩니다.
평균임금만 놓고 보면 2000원 남짓 차이지만, 여기에 재직일수가 곱해지면 퇴직금 차이는 약 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 위의 내용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퇴사 꿀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퇴사하자
1월 1일이 되면 당해연도 연차가 새롭게 지급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퇴사할 계획이 있고 연차가 많이 남았다면 연초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 수당 유무는 회사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사 입사일은 매월 '1월' 전으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1일 전에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매월 1일 전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의 신분이 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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