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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이란?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 원 지원
📌(지원 규모)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신청 자격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조건 )21년 4월 1일 ~ 22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단,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신청기간
📌22. 5. 10.(화) ~ 22. 6. 30.(목)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접수 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 방법) 현장 or FAX or 우편을 통해 신청
자치구별 장소 및 이메일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치구별 접수 안내
문의 사항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02-2133-5437, 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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