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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8.1~)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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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인상(8.1~)

 

자립준비 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8월 1일부터 자립준비 청년 대상 자립 수당 지원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35만 원을 인상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만 18세 이후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0만 원 지원 -> 매월 3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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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8.8~)

 

일상 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및 금융 관련 애로 사항이 해소되도록 8월 8일부터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대출한도 1천만원, 방역지원금 수급자에게 지원 -> 대출한도 3천만 원, 방역지원금 수급자 및 손실보전금 수급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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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8.1~)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8월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8.2~)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8.22~)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8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이홈 포털, 복지로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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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신청 마감 (8.26~)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 개사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사업 신청 접수가 8월 26일(금)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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