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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특별지원금
버스기사-특별지원금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 6천 명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버스기사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인당 100만 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공고된 바 있는데요.

 

이달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일 24일 150만 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에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1인당 150만원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 중 아래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자입니다.

 

  •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한 경우
  • 3월 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 중인 상태인 경우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지난 14~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5일부터 차례로 150만 원을 일시 지급받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4~15일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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