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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계층-생계지원비-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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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비 융자

생계지원비 융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생계지원비 융자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융자 한도) 1인당 500만원
  • (금리) 연 1.5%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연금 균등분할상환 (융자 신청자가 선택)

 

 

지원대상

생계지원비 융자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2.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단,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업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생계지원비-융자-대상자
고용-취약계층-생계지원비-융자-대상자

 

신청방법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 (오프라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 도움 가능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관심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elfare.kcomwel.or.kr/index.jsp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지급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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