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이란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1천1백8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상자 지원대상 : 무급휴업휴직 승인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 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오늘의 복지
2021. 12.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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