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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이란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1천1백8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상자

  • 지원대상 : 무급휴업휴직 승인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 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등

 

문의사항

그 외,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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