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지바우처 산림복지바우처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 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450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 3,453,502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인 가구 : 58만 3444 2인 가구 : 97만 8026 3인 가구 : 125만 8410 4인 가구 : 153만 6324 5인 가구 : 180만 7355 6인 가구 : 207만 2101..
오늘의 복지
2021. 12. 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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