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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산림복지바우처
산림복지바우처

 

 

산림복지바우처

산림복지바우처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 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45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1인 가구 : 58만 3444
  • 2인 가구 : 97만 8026
  • 3인 가구 : 125만 8410
  • 4인 가구 : 153만 6324
  • 5인 가구 : 180만 7355
  • 6인 가구 : 207만 2101

 

 

지원금

  • 1인당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 전용 앱(신한 pLay)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는 산림복지단지/산림교육센터/산림욕장/유아 숲 체험원/자연휴양림/치유의 숲/수목원/정원/숲 속 야영자/산림레포츠 시설 총 10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사용처
산림복지바우처-사용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 9시 ~ 1월 28일 14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산림복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인터넷 접수
    ※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제출서류

  1. 본인 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 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대리 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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