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재난지원금 안내 대전시가 5개 자치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금지·영업제한 업종 9만 5000개 업체입니다. 업종별로 지원금이 상이한데요.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영업금지업 200만 원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제한 업체 100만 원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포함 매출 감소 일반업종 50만 지원금은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겐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 인건비 지원 영세 자영업자에 인건비도 지원합니다. 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1..
오늘의 복지
2022. 2. 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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