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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시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보다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를 발동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갔는데요.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인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과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난 번과 다르게 방역조치 기간 중 지급되는 만큼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며 지급 대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공통사항)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영화관, 공연장, 파티룸 등
  • (일반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90만여명, 그 외 매출 감소 소상공인은 23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사이트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방역지원금은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및 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중기부는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200만 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소상공인-피해회복-추가-지원
소상공인-피해회복-추가-지원

 

 

문의사항

그 외,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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