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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한데요. 신청하는 즉시 지급되는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이번 임산부 교통비지원은 모든 임산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한 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단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번 정책의 신청자 수는 약 4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용처
이번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업은 임산부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사용처는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뿐 아니라 자차에 휘발유·경유·LPG를 넣을 때, 전기차라면 전기를 충전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카드로 직접 지급되므로 대상자가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카드 중 한 가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사용 기간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
출산 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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