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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이 시작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약 248만 개사로 이번에도 역시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개사, 여행업 약 1만 개사, 미용업 약 14만 개사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지원금은 1차와 동일하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오후 6시 이후 신청분은 익일 오전 3시에 이체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와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문의사항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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