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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1월 19일부터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선지급은 별도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대상자
21. 12.6(월) 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 신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 기간은 1월 19일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입니다. 단,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5일 동안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합니다.
즉, 출생연도 끝자리가
- 9·4이면 19일
- 0·5이면 20일,
- 1·6이면 21일
- 2·7이면 22일
- 3·8이면 23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의사항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 1533 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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