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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선지급액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방식 제도입니다.
오늘 6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해당 되는 분들은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 원)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지원 대상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 2천 개사입니다.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신청 기간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 무관)
*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 별도 공지 예정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분산) :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지급) :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상계 방식
상계방식: ①지급 실행 → ②원금 차감 → ③잔액 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 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 (심사)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별도 심사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 (금리) ’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 차감) ’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 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 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예시>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사항
문의처 : 1533 - 3300 (손실보상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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