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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까지 안 찾아가면 국가 귀속된다고?
얼마 전 우체국에서 우체국 휴면예금 등 미환급금 등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즉,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내 돈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우체국 예금 역시 10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우체국 보험 법률에 따라 예금지급 청구권이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예금이나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등이 있다면 소멸되기 전에 꼭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휴면 계좌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중에서 고나련 법류의 구정 또는 담당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의 계좌를 뜻합니다.
휴면 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합니다.
휴면 보험금이란?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 (청구권 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 환급금, 만기 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뜻합니다.
소멸 시효
📌정기예금 : 5년
📌일반예금 : 10년
📌보 험 금 : 해지 후 3년
이렇게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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