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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 1순위를 꼽자면 당연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에 들기 위해 어떤 조건을 알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규제 지역
주택청약에는 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 청약과열지역 : 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열한 지역을 뜻하는데요. 주택 매매 조정대상지역인 곳은 대부분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청약위축지역 : 청약 미달이 자주 발생하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중인 지역입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점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LH,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으로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때문에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제공합니다. 주택청약 납입 횟수와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지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우리가 흔히 아는 푸르지오,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이 없는 만큼 분양가가 높고 국민주택과 달리 청약 가점이 높은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 관건입니다. 또한, 보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하는데요.
-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위축지역 : 1개월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1회 이상 납부
- 수도권 :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의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아래 표 만큼 이어야 합니다.
1순위 이후 가점제 챙기기
놀라지 마시라. 우리나라에 1순위인 사람만 약 1천만 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순위 중에서 가점제 여부에 따라 당첨이 되냐 안 되냐 나뉘는데요. 가점을 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기간 : 무주택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고 그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됩니다.
- 부양가족 :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지는데요. 5~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줄 요약
- 국가가 분양하면 ‘국민주택’
- 민간이 분양하면 ‘민영주택’
- 국민주택 1순위 : 납입 횟수, 연체 여부중요
- 민영주택 1순위 : 가입기간, 예치금액, 가점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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