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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망률이 출산율을 뛰어넘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내일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눈여겨봐야 할 정책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산모의 산후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주 기준 평균 246만원 정도 되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신생아 출신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등
- 모유수유 용품 : 유축기, 수유브라 및 쿠션, 모유 저장팩 등
- 출산패키지 :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 (내의, 기저귀, 수건 등)
- 산모 건강관리 : 한약 처방,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신청기간
출산인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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