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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8월 22일부터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20만 원, 1년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8월 22일 부터 시작되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연령 : 만 19세~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과 재산 요건 :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의 주거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8/22일(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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