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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쳐 안내받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9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격이 돼도 미신청 시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해야겠죠?

 
 

 
아래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가 좋지 않아서 평소보다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
✔ 저소득층, 코로나 등의 사유로 무급 휴직하신 분들
✔ 소득은 많지만,상반기에 취직을 하셨다거나 퇴직하신 분들
✔ 1인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
✔ 파트타임이나 알바처럼 가끔씩 일하시는 분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근로를 하고, 그다음 해 확정된 소득으로 신청해 지급되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반기 신청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신청 기간 :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12월쯤에 선 지급됩니다. (35%)
✔ 내년 6월에 나머지 65%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이라고 반을 주는 건 아니라 12월에 전체 35%, 나머지 65%는 내년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동일하지만,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기준은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지급액은 10% 인상됐습니다.

1. 소득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중에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1억 4000만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됨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3. 가구원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가구별 기준이 나뉘는데 아래의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자녀 기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교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1544-9944), 손택스,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 신청

만약 근로장려금의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위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니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바로 신청을 하시고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1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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