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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상자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PC 홈택스는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복지이음(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하기

 

홈택스 앱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하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

 

홈택스-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충족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했다면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는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일반 신청하기에서 하면 됩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 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 충족하지만, 아버지에게만 안내문이 간 이유는?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1가구에 2인 이상 인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pdf
0.08MB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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