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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2022년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 보다 3배 증가해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그 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②‘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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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
신청기간
-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 24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사업체
- 25일(금)부터 홀짝제 해제 및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대상 신청
방역지원금 지급액
300만 원, 총 10.0조 원 (332만 개 x 3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사업자등록번호, 이체 계좌 입력만 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에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급일정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가기
문의사항
그 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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