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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우너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성공 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뿐 만 아니라,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 원)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 만원)= 최대 350 만원
지급대상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시 지급
-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 월 250만 워너 이상의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요. 1유형 참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유형 참여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역시 홈페이지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고용센터) 신청
문의 사항
그 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궁금한게 있다면 1577-7114 (6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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