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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뀔수록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영아 수당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출산율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정부에서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년에는 35만 원, 24년에는 40만 원, 25년에는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영아수당영아 수당 대상자는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 중 만 0세부터 1세 아이까지입니다. 즉, 0~23개월 아기가 영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양육수당 포스팅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도입 후 변경 사항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 (0세 : 월 20만 원/1세 :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 (0~1세 : 월 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영아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어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부모나 대리인이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형편성 문제
영아수당영아 수당 지급 기준이 출생 시점이다 보니 형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 0~1세에 해당하지만 2021년 11월 혹은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영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데요. 며칠 차이로 영아 수당을 못 받아 억울하다는 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2021년 12월생 영아는 출생 시점부터 2년간 총 420만원(20만원×12월+15만원×12월)의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22년 1월 출생아는 780만 원(30만 원 × 12월+35만 원 × 12월)의 영아 수당을 수령해 360만 원가량의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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