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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2022-근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역시 중요한 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급여액 3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급여액 3천만 원 이상 가구

 

2. 총소득 기준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총소득 기준을 가구별 200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2022-근로장려금-변경사항
2022-근로장려금-변경사항

 

3. 재산 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1년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한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을 이용해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최소 3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 ~ 300만 원

 

모의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해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 정기신청의 경우 2022년 5월에 정기신청이 진행되며 2022년 9월 정기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ARS, 2) 손택스, 3) 홈택스, 4) 장려금 상담센터 혹은 세무서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및 신청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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