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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바뀌는 격리 체계 3가지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가 3월 1일부터 격리 체계가 변경됩니다. 어떤 점이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동거인 격리, 수동감시로 전환
기존에는 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3월 1일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 감시로 전환됩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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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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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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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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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PCR 검사 1회 및 7일 차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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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교의 경우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아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기에 맞게 검사
- 3일간 자택 대기
- 이후 기간 동안 외출 자제
-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영위험도 높은 시설 및 사적 모임 제한
2. 격리통지서 대신 문자 발송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는 문자와 SNS 통지로 변경되고, 문서 격리 통지서는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 해제 확인서는 문자·SNS 통지를 통해 해제일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발급을 중단됩니다.
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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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SNS 통지로 대체(격리자 요청 시 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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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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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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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진자 조사서 문항 간소화
2월 28일부터 확진자 조사서 문항에 불필요한 조사 항목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하여,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조사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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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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