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공공 분양을 신청할 때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인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4가지 단어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

 

전용면적

먼저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가령 침실 방,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이 있는데요.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베란다의 경우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아파트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예로 복도, 계단, 비상구 등이 있습니다. 간혹 공용면적을 실내 평수로 착각해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공공 분양을 알아볼 때 쉽게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공급면적은 앞서 설명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뜻합니다. 즉, 거주자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과 주차장, 복도 등을 합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량공급면적
개량공급면적

 

계약면적

마지막으로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타 공용면적이란 경비실, 놀이터,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 면적은 공급면적을,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표기합니다. 때문에 같은 수치여도 아파트가 더 넓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 다양한 면적 용어가 있으니 잘 참고하여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