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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농촌 환경보전과 식량공급 역할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농민은 개인별 월 5만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농민 개인별 월 5만 원(연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대상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한 농민
-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농민 등은 제외됩니다.
시행시군 및 신청기간
지역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시기는 역시 지역별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지급 시기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천군 : 2022.03.21 ~ 4.29
- 파주시 : 2022.03.14 ~ 4.22
- 김포시 : 2022.03.21 ~ 4.22
- 양주시 : 2022.03.14 ~ 4.20
- 동두천시 : 2022.03.23 ~ 4.29
- 포천시 : 2022.03.14 ~ 4.22
- 가평군 : 2022.03.15 ~ 4.20
- 의정부시 : 2022.03.21 ~ 4.22
- 하남시 : 2022.03.21 ~ 4.22
- 양평군 : 2022.03.15 ~ 4.22
- 광주시 : 2022.03.14 ~ 4.22
- 용인시 : 2022.03.14 ~ 4.15
- 의왕시 : 2022.03.14 ~ 4.22
- 이천시 : 2022.03.14 ~ 4.22
- 여주시 : 2022.03.14 ~ 4.15
- 안성시 : 2022.03.14 ~ 4.17
- 평택시 : 2022.03.14 ~ 4.15
신청 방법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후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 홈페이지 방문 후 신청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farmbincome.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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