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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생활지원금, 이렇게 바뀝니다.
14일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지원금 인하
3월 16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입원·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현행,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정액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2. 유급휴가비 인하
유급휴가비도 역시 일 지원 상한액을 7만 5000원에서 45,000원 인하되는데요. 최대 5일 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16일 이전에 확진된 경우는?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22년 3월 16일 이후에 양성 통보를 받은 확진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정해진 신청 마감 기일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신청하는 만큼 신속하게 지급되는 점 참고하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했는데 언제 주나요?
지원금 지급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예산에 따라 편성 후 지급) 평균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대상자 후기를 보면 2개월 평균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2번 지급되나요?
자가격리 기간을 가진 2명의 가구원 간의 자가격리 시점이 30일이 넘으면 각 별건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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