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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하며, 신청은 5월 20일부터 시작되니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지원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경영위기업종 종류별 구분 요건
📌 방역지원금(1차)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 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 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지급 제외>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신청기간
2022.05.20. ~ 2022.06.24.
신청 방법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이트(아래 링크 참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추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사업자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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