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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방법

이 청년의 지식공방 2022. 5. 22. 22:26

2022-에너지-바우처-신청
2022-에너지-바우처-신청

 

   2022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접수를 5월 25일부터 시작되니 아래 지원 내용과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기간

 

22년 5월 25일 ~ 12월 30일까지 (총 8개월)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다른 돈 되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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