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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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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가 감염병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마감일을 당초 6일에서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신청률 58%로 비교적 낮은 신청률 때문인데요. 생업으로 바빠 접수 기간을 놓쳤거나 지원 내용을 미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원 제외 대상

  1.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2.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3.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4.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5.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6.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기간

현재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 가능 (당초 3월 6일까지였던 신청기간 연장됨)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kr'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지킴자금.kr 바로가기

 

https://서울지킴자금.kr

 

 

문의사항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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