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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22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급액도 인상됩니다. 작년 1,600만 원 수입으로 근로장려금 54만 원을 수령했다면, 올해는 같은 수입으로 69만 원을 수령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신청대상
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기록이 존재하는 근로자(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 조건
- (소득요건) 20년과 21년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 (재산요건) 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인경우
신청방법
1. ARS 신청 (이용시간 06시 ~ 24시)
- 1544-9944로 전화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 번호
- 신청
2. 손택스 (모바일) (이용시간 06시 ~ 24시)
- 손택스 앱 실행
- 주민번호 7자리
- 개별인증번호
- 신청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기 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요.
신청 완료한 후에 손택스 혹은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화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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