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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3월~4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시간은 아침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까지, 그리고 오후 1시~4시까지 등하교 시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 적발 시 바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견인조치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과태료도 기존보다 3배 늘어 적발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법 강화돼도 잠깐 주차한다는 목적으로 주정차를 해 적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꼭 승하차를 해야한다고 '어린이 승하차 표지'에서만 정차가 5분 내 가능하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단속
날씨가 풀리고 배달 알바 열풍이 불면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킥보드에서 내려 건너야 하지만, 그대로 인파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때문에 전동킥보드 불만과 민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선 관련 가이드라인 미비 등의 이유로 방관만 하거나,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에 떠넘기기 바쁘다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등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가 차도나 지하철역 등에 세워져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1시간 이후부터 강제 수거가 이루어지고 수거한 이동 장치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산나물 채취 등 불법 행위 단속
서서히 봄이 다가오면서 낮에는 옷을 가볍게 입고 외출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등산철을 맞아 고로쇠,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면서 국유지나 사유지 등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거나 불법인 것을 알아도 채취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가 없다면 모두 불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산나물 불법 채취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역시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운전을 하다 보면 갓길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부터 관광버스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가 커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불편함을 주는데요.
특히, 밤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도로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나 버스 등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모든 화물차는 차고지나 화물 전용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지만 주차장 수용률이 21% 밖에 안되고 차고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을 해야 하기 전에 주차 공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 차량 운전자들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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