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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계도기간이 끝나고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적발 시 벌점에 범칙금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횡단보도 신호 색깔 상관없이 우회전 가능하다.
📌횡단보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정지한다.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지나갔지만 지금은 걸리면 벌금 대상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상황별 정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 지  후 우회전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가능

아직까지 횡단보도가 초록색이면 정지해야 아는 분들이 있지만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단,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가야합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벌금 벌점

✅위반 시

위반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벌점은 각각 10점씩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시 처분

’ 12대 중과실‘로 불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민사까지 적용됩니다.

 

 

이때 클락슨 울리면 과태료 8만 원

간혹 성질 급한 운전자는 횡단보도 우회전 정지를 못 기다리고 클락슨을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클락슨을 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때 자동차 클락슨 울리면 과태료 8만원 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일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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