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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자동차 클락슨 울리면 과태료 8만원 냅니다.

이 청년의 지식공방 2022. 7. 17. 13:41

우회전-횡단보도-클랙슨-과태료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일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하는 법인데요.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첫날 많은 문제를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점

 

보통 큰 사거리에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 놓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람들 걸음속도가 제각각이다 보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줄줄이 소세지와 같이 일렬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우회전 차량은 길게 기다려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성질 급한 뒤 차량은 클랙슨을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이 시행될 때 이 문제를 걱정했지만,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클랙슨을 울리면 최대 범칙금 8만 원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최대 8만 원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뿐 아니라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도 범칙금 대상입니다. 뒤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뿐 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 불필요하게 클랙슨을 울릴 경우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1.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2.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3.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이를 어겼을 시 

  • 승합자동차 : 5만 원
  • 승용자동차 : 4만 원
  • 이륜자동차 : 3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이야 말로, 운전을 하면서 이해와 양보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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