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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 사업)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고용장려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자격 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구직자 알선 서비스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도와주는 '장애인 구직자 알선 서비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문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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